전라남도 공고 제2022 - 417호
2022년 상반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2년상반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4. 4.
전 라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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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hwp (98.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12 15:48:28